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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fck가 30MPa 이상 | 내구성평가 의무대상 아님 (단, 해안지역은 fck가 35MPa 이상이어야 함) |
일부 fck가 27MPa이고, 나머지 fck가 30MPa 이상 |
① 비를 맞는 모든 부위(외벽, 난간 등 포함)에 KCS 표준시방서에 의한 방수공사 적용시 : 내구성평가 불필요 ② 비를 맞는 부위(외벽, 난간 등 포함) 중 어느 한 부위라도 방수 처리가 없는 경우 : 내구성평가 필요 |
일부 fck가 24MPa 또는 그 이하 |
내구성평가 필요 |
필수 1. 건축도면 (설계개요, 평입단면 기본도면, 재료마감표, 재료마감상세) 필수 2. 구조도면 (일반사항-콘크리트 피복두께) 필수 3. 구조계산서 필수 4. 구조안전확인서 추가 1. 일부 타설 진행된 경우 :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납품서 추가 2. 타설전 시공계획단계 : 레미콘 업체와 협의된 fck, W/B(%), 단위결합재량(kg), 고로슬래그 치환율(%, 해당시) ※ 추가자료는 확보 가능한 내용으로 제공하며, 미제공시 내구성평가 결과에서 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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