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하자검토 재료분리/균열발생시 감독관/감리자/현장시공자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급히 몰탈을 발라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공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부재는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제작되고 시공되어야 합니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를 시공하자라고 하는데, 특히 구조의 경우에는 단순한 실수가 건물붕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수를 확인한 경우에는 원 설계도서대로 재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시공·재제작에 과다한 비용이나 지대한 공기가 소요되는 경우라면,
또는 재시공시에 인접한 구조체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감리원이 공사중 시공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재시공을 지시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의지를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라면,
통상 해당부위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 내용이 보완공법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시공하자가 발생시 처리절차 안내

1. 감리원이 공사중 시공하자를 발견한 경우
   - 지체없이 발주자(건축주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지시하여야 함.
   - 통상 하자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지시하며, 재시공시 품질저하가 우려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요구.
   - 재시공 또는 보완대책 요구시 계약사항 등을 확인하여 해당 소요비용이나 경과기간에 대한 책임이 시공자 귀속사항인지 분명히 할 것.

2. 시공자가 공사중 시공하자를 발견한 경우
   - 지체없이 감리원에게 재시공할지, 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할지 계획을 포함하고 승인을 구하는 실정보고 문서를 제출할 것.
   - 감리원의 승인문서를 확보할 것.

3. 해당 시공하자가 건축 구조체인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견적(비용과 일정포함)을 요청하고, 관련자료를 전송.
   - 관련자료 : 해당 프로젝트의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전부),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전부), 해당부위의 위치표시와 감리원에게 보고한 실정보고문서 및 사진 등.

4.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경우,
   -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착수하여 진행.
   - 해당 사안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공법 제안을 포함함)가 완료되면 대금청구서 전송.
   - 입금확인 후, 구조안전확인서 등을 전송.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건축구조기준』0107.2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로서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확인을 수행하며,
구조안전확인서로 해당부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또는 보강방안을 제시함.






시공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등 구조안전확인을 실시하는 사례

● #01 : 철근콘크리트구조-균열이 발생한 경우
● #02 : 철근콘크리트구조-타설후 재료분리가 발생한 경우
● #03 : 철근콘크리트구조-콘크리트 피복이 부족한 경우
● #04 : 철근콘크리트구조-콘크리트 피복이 과다한 경우
● #05 : 철근콘크리트구조-배치된 철근이 부족한 경우
● #06 :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커플러이음/용접이음이 필요한 경우
● #07 : 철근콘크리트구조-탄소섬유시트보강이 필요한 경우
● #08 : 철근콘크리트구조-철판보강이 필요한 경우
● #09 : 철근콘크리트구조-H형강지지 보강이 필요한 경우
● #10 : 기초구조-말뚝(PILE) 시공오차가 발생한 경우
● #11 : 기초구조-기초판 형성후, 침하에 의해 추가 말뚝이 필요한 경우
● #12 : 철골구조-중도리 LC형강 PURLIN 규격이 설계도면과 다른 경우
● #13 : 철골구조-H형강 기둥-보 접합부 플랜지가 완전용입용접이 아닌 모살용접으로 제작된 경우
● #14 : 철골구조-접합부 이음판/볼트 등이 설계도면과 다른 경우
● #15 : 철골구조-주각부 베이스플레이트 구성이 설계도면과 다른 경우
● #16 : 철골구조-주각부 기초(앵커)볼트 커플러이음/용접이음이 필요한 경우
● #17 : 철골구조-주각부 베이스플레이트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상당히 이격된 경우





시공하자 구조안전확인 소요기간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통상 2~5일 소요.





시공하자 구조안전확인 견적기준

하자의 부위와 영향이 국소한 경우 : 2백만원 (VAT별도)
하자의 부위가 방대하거나 그 영향이 복잡한 경우 : 3백만원 이상, 견적서 참조 (VAT별도)

※ 도면자료 보내실 곳 :

※ 견적문의 :
T. 1833-9875